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피고와 함께 동업으로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1. 9. 원고 및 C의 각 투자금(40,000,000원씩)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동업하기로 한 세차장 영업은 2016. 12.경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그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동업을 그만두겠다면서 피고에게 원고 몫의 투자금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고, C도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해주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40,000,000원 중 미지급한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2017. 3.경이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재산을 정산(평가)하면 70,804,797원이므로, 원고는 그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3만큼인 23,601,599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지분환급금에 대하여 피고는 C와 1/2씩 분담한 11,800,799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1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동업자로서 탈퇴를 원인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므로 피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업자인 C까지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
판단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