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264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C 일원의 14,653㎡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49층 주상복합건물 4개동의 신축사업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2016. 12. 6. 소외 주식회사 화인아트시스템즈와 분행용역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7. 8.경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서초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7.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행보증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급받은 이행보증금 중 40,000,000원을 원고의 이사인 E에게 2016. 9. 30. 대여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E이 2016. 9. 30.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0. 1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E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서 금원 역시 E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위 대여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