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7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피고 등과 의약품 도매업 등이 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1. 11.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이 E 주식 중 약 40%를 취득하였고, 피고와 피고 배우자 D이 E 주식 중 약 40%를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경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E을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원고의 E 주식 12,750주(전체 발행 주식의 25%)를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E 주식 중 30,600주(전체 발행 주식의 6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2014년경 피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4. 4. 12. 피고로부터 아래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차 용 증 금액 : 사천만 원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을 확인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마.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투자금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