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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9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및 12.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금액 40,000,000원, 피고는 위 금원을 보관하며, 수탁자(원고)가 반환 요구시 2달 이내에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이 안 될시 C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보증금, 권리금을 상호인수인계하여 현금반환으로 대처한다. 노래방 보증금, 권리금 각각의 지분을 어느 한쪽이 전액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 반환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확인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며, 피고는 임대인과 사이에 위 노래방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투자금일 뿐이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실질은 공동투자에 대한 확인 및 그 정산방법에 대한 확인서라고 할 것인데, 노래방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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