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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8,000,000원을 변제받고 난 나머지 22,000,000원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 위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들이 함께 금전차용을 부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4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후 원고에게 보낸 18,000,000원은 원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한 돈이다.

또한 위 40,000,000원은 불법 성인오락실인 스크린 경마 사업의 투자금으로서 그에 대한 반환약정이 없었고,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다.

2 피고 C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아래 나.

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 10. 6.경 30,000,000원, 같은달 7.경 10,000,000원을 피고 B의 처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4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

항의 대여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2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이 투자금 명목이라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인 행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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