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9 2013가단3149
자동차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D’와 ‘E’에 위 자동차를 18,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1,000,000원을 더 받아주겠으니 자신에게 사례비로 500,000원을 지급하되 매수자가 차를 보러 찾아오면 자신을 형이라고 소개하고 통화시켜 주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수자를 만날 장소(대전 유성구 F)와 시간(2012. 9. 26. 16:00),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9. 26.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올란도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위 가항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후 거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6. 16: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차량을 가지고 간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는 잠시 후 도착한 원고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은 후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때 원고는 자신의 형과 통화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열쇠 중 1개는 형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통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13,500,000원으로 정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받아야 매매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형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 지를 확인한 후 2012. 9.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