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5. 16. 선고 67다311 판결
[지급보증금][집15(2)민,003]
판시사항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1,2 지급보증서는 명백히 정형화된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아니라 하여도, 동증서상의 자금사용자가 실지 그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사용된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피고로서는 면책사유가 없는 한 그 보증서의 소지인에게 그 보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신력이 있는 상관습상 인정된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증권이며, 이는 소지인 출급식의 유가증권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2 지급보증서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지급 금액 금 300만원 또는 200만원이라 하였고, 지급기일 1965.2.28 자금 사용자 주식회사 삼정상공사, 자금용도 "수산협동조합 중앙회에 목탄15만포 납품계약 이행용"이라 하였고, 위와 같은 금액을 피고가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수령하는 자를 특정한바 없이 다만 "은행 귀하"라고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재내용 특히 자금사용자가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금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는 자금 사용자인 위의 회사가 그 자금용도로서 특정되어 있는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게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함을 엿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고 있다는 상관습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의 지급보증서를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라 인정하고 그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상관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