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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G로부터 받아서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병원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D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던 중 D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만조이엔텍’, 보증금액'금 일십억원 ₩1,000,000,000 ’, 보증기일 ‘2008년 9월 10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보증인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청담역외환은행'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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