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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4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병원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D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던 중 D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만조이엔텍’, 보증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 보증기일 ‘2008년 9월 10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보증인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청담역외환은행'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은행 청담역 F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급보증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외환은행 청담역지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정보요약 및 각 판결문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고 하여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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