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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후40 판결
[의장등록범위확인][집17(1)행,028]
판시사항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화학공업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지 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원심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주장이므로 채증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ㄱ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의 형상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인 1966.11.13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는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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