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만을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상제산림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6. 10. 18. 선고 66나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부담으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종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임야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측에 허위주장 내지 계약취소에 관한 서약사실과 위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샀다는데 부합하는듯한 원심열거 증거를 배척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논지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야에 조림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본건에 있어 단지 사정으로서의 진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서, 쟁점에 아무관계 없는 사항인즉, 원심이 그점에 대하여 석명심리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종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개간이 완성되어 같은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판시하여, 1필의 토지의 1부만에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판단 취지에 따라, 본건 각 임야중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은 농지개혁법 실시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당연 매상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바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