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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66]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대구북부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70조2항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로 인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조참가인은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70조 2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52.8.19. 선고 4285행상4호 판결 참조)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 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보조참가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 자신이 그 소를 취하(포기)하고 재심피고가 동의한 이상 민사소송법 70조 2항 에 따라 본건 재심의 소는 이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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