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상고인
부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나. 기록을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지선(전신주를 지탱하는 철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1이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던 중 지선이 뽑히고 전신주가 무너져 이 사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 설치공사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공급한 전신주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만 하는 공사인데, 보조참가인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그 자체의 하자로 전신주가 부러짐으로써 위 원고가 다쳤으니,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다투어왔는데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주로 이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증거신청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현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터잡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