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890, 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177]
판시사항

소활 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

임동진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소할 관서의 증명이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사자 간에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 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원 피고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본건 토지일대는 1940.3.4일 당시부터 서울 청량리 토지 구획 정리지구로서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온 사실과 본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토지 매매는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는 아니며 만약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하였고 또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되고 있었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정지 조건부로 한 것인 여부와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본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소할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