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은 모두 상속 및 보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침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25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원고의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같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피고 소송대리인 이운근의 제출한 답변서기재와 같은 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1) 원판결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을호증, 갑 제3호증 및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농지는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여 있고 현재 피고가 경작자로서 농지소표에 등재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가) 원고는 1946.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의 경작권을 취득한 이래 1962. 봄경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매년 수확의 절반을 16년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62. 봄에 이르러 피고는 하등의 이유도 없이 원고의 농작행위를 방해하다가 급기야는 진입금지가처분을 하므로서 영세농민인 원고는 유일의 답으로서 경작하여 오던 본건 농지를 1962.부터는 경작하지 못하여 9인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며 노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 피고가 현재 잠정적으로 본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은 진입금지가처분(갑 제5호증)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16년간 본건 농지를 경작하고 그 경작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농지경작증명서)의 기재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2등의 각 증인의 증언으로서 명백하다.
(다) 무릇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동법 제5조 제2호 (나)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다고 해석할 것임은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 및 증여와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 3 명의의 본건 농지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권을 부여할 때나 소외 1에게 매도할 때나 다같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바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1에게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54.7.14. 현재는 물론 그 전후를 막론하고 소외 1이 자경하지 않았음은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으로서 명백할 뿐 아니라 동인의 제1심 증인으로서의 진술자체로서도 자경할 거리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동인에게 단지 이를 매도한 것 같이 가장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가사 동 매매가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하더라도 동 매매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 속하므로 동법 제27조 에 위반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라) 피고는 전기한 바와 같이 1962.에 처음으로 경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소표에는 동인이 경작자로 등재되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무식함을 이용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소표를 작성케 하여 그 분배받을 것을 획책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1954.7.14. 자기 처인 소외 3이 데리고 온 의붓아들로서 그 당시 현직경찰관인 소외 1에게 본건 농지의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마) 이상의 유로서 현실적으로 원고의 농작행위를 방해하는 자이며, 원판결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작자로서 농지소표에도 경작자로 등재되여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의 경작권확인과 농작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소구함은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를 받지 못한 이상 현경작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고는 농지개혁법 실시전인 1946.이래 1962. 봄까지 계속하여 본건 농지를 경작하여 오던 농가로서 동법 제5조 제2호 (나) 제11조에 의한 농지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귀착되므로 결국 이는 종전의 판례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
살피건데, 원판결이 거시한 갑 제1호증(농지경작증명서)에 의하면, 피고가 노쇠하여 원고가 1946.부터 현재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석봉리 농지위원장, 구장, 반장 및 인우 경작자등이 증명하고 있음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은 갑 제3호증(농지소표증명)에 비추어 동호증을 선듯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갑 제3호증과 같이 농지소표에 경작자로서 피고가 기재되여 있다고 하여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인 1946.부터 현재까지 본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듯 배척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어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에 어긋난 속단임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제1심증인 소외 2, 4,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46.이래 본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원고도 제1심이래 일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소작권)을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역시 제1,2심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툰바가 없었으므로 이 점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명백히 이유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6.이래 본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특히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49.6.21.현재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명백할 뿐 아니라 1949.6.21 이전에 동 경작권의 반환이 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단지 농지소표에 실지로 경작하지 않은 피고가 경작자로서 기재되여 있다거나 또는 피고의 의붓아들인 소외 1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여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농지는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피고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임이 자명하므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나)에 의하여 이미 정부에 매수된 것이며 따라서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원고는 동법 제11조 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을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특히 공문서인 갑 제4호증(접수증) 및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분배에서 누락된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신청서를 소재지 관서에 제출하므로서 접수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가처분결정)과 같이 피고 및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본건 농지내에 진입함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이 확정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이와 같은 가처분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경작권 및 농지를 분배받을 기대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위반하여 자경하지 않는 본건 농지를 피고의 처인 소외 3으로부터 그 아들인 소외 1에 매매한 사실 역시 원고의 위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을 제3호증(각서)에 의하면 소외 6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 7에게 대하여 동인이 본건 농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경작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호 에 위반된 무효의 계약일 뿐 아니라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실이므로 이점 역시 원고의 위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를 받지 못한 이상 현경작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가 1962.부터 처음으로 본건 농지를 잠정적으로 경작하고 있음은 본건 농지에 대한 진입금지가처분결정(갑 제5호증)에 의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작할 정당한 권원에 의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자경하지 않는자의 농지로서 동법 제5조 제2호 (나)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여 피고측의 소유권은 상실된 것이며, 동법 제11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여 1949.6.21 현재 본건 농지를 실지로 경작한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공소기각을 하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과 같이 원고는 아직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여전히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 및 농지분배를 받을 기대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인바 위 권리는 모두 상속 및 보존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침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피고는 갑 제1호증(농지경작증명서)에 의하면, 대덕군 북면비치의 공부인 제세부과대장에 본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농지소표증명)에 의하면, 대덕군 북면비치의 농지소표가 피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 되어있고, 또한 제1심증인 소외 1, 2, 4,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시비의 목적으로 본건 농지에 파종한 자운영을 피고측에서 갈아엎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 제5호증(가처분결정)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그 의붓아들인 소외 1과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 7을 상대로 본건 농지에 대한 진입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얻으므로서 그 반사적 결과로서 본건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원고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며, 그 경작권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그 경작권에 대한 방해행위의 배제 및 그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결국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에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는 동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전단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