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효성엠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모터와 펌프 등을 공급하여 190,800,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3. 12. 16. 원고에게 그 중 1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6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16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차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B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할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B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후 2014. 7~8월경까지 양수금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