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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46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효성엠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모터와 펌프 등을 공급하여 190,800,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3. 12. 16. 원고에게 그 중 1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6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16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차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B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할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B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후 2014. 7~8월경까지 양수금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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