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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55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2010. 8.경 소외 C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더 이상 정산할 채무가 없음에도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을 기화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97,753,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변제로써 지급되어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민법 제451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C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액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정산금액 중 양도세 납세영수증 금액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채권양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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