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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46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모터와 펌프 등 133,978,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3. 12. 16. 원고에게 그 중 120,98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채권양도 당시 C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갑 1(세금계산서, 을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를 운영하는 D이 실제 물품공급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 E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양도된 채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위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C와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통해 허위의 물품대금 채권을 만들어 냈고 원고는 선의로 그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채권이 허위임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으로 피고가 C와 통정하여 허위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갑 4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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