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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87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 3행 기재 “원고에게 181,141,890원을, 피고에게 216,314,726원”을 “원고에게 216,314,726원을, 피고에게 181,141,89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기재 “이 판결의”부터 제19행까지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9나2071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기재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D이 E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나서 피고에게 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피고와 그 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에 해당하고, 피고는 D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 및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참조),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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