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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가단6520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6.부터, 66,000...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월 “피고 B이 제주시 D 공동주택단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업무를 원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월 위 계약의 도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C(구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원계약에서 정한 설계대금 및 분할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불시기 및 비율(%) 지불금액 비고 (지급 여부) 계약 시 (20) 46,000,000원 지급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46,000,000원 지급 건축허가완료시 이후 (10) 23,000,000원 지급 2017년 4월 30일 27,000,000원 지급 2017년 7월 31일 42,000,000원 지급 준공 시 (20) 46,000,000원 미지급 대금 합계 230,000,000원 46,000,000원 미지급 원고는 원계약상의 설계업무를 완료하여 피고 회사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2017. 7월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 230,000,000원 중 18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0월 피고 회사가 추가 설계업무를 원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계약’이라 한다). 추가계약에서 정한 추가 설계대금 및 분할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불시기 및 비율(%) 지불금액 비고 (지급 여부) 건축 심의완료 시 (40) 40,000,000원 지급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 시 (40) 40,000,000원 20,000,000원 지급 20,000,000원 미지급 준공 시 (20) 20,000,000원 미지급 대금 합계 100,000,000원 40,000,000원 미지급 원고는 추가계약상의 설계업무를 완료하여 피고 회사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공동주택의 신축, 분양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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