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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01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8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남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구성된 B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업무 등을 18억 1,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설계 계약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 갑, 원고 : 을 제3조 (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심의

2. 건축설계업무 - 계획설계, 건축설계, 건축구조설계, 실시시공설계, 전기ㆍ소방ㆍ위생ㆍ통신 설계 제5조 (대가의 조정)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 시 30% 543,000,000원 설계 계약 시 1차 중도금 20% 362,000,000원 설계완료 또는 주택조합 50% 모집 시 2차 중도금 20% 362,000,000원 건축 심의 착수 시 또는 주택조합 인가 접수 시 3차 중도금 20% 362,000,000원 사업 승인 시 잔금 10% 362,000,000원 준공 신청 시 계 100% 1,810,000,000원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③ 갑과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③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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