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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4가합4800
설계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내용생략) ‘건축주’ 주소: 경기도 화성시 D 회사명: 피고(학교법인 B) 등록번호:F 성명: 설립자 I (날인) ‘건축사’ 사무소 주소: 서울시 성동구 E 사무소명: 원고(주식회사 A) 면허번호: G 등록번호: H 성명: 대표이사/건축사 J (날인) 화성시 C 임야 6,612㎡ 외 1필지 상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비 37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인, ‘건축주’ 및 ‘건축사’란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2008. 8. 25.자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건축물의 설계변경계약서

4. 계약금액: 37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제3조(용역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② 추가 용역범위: 조감도 작성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계약 시 20% 75,000,000원 설계변경 접수 시 30% 111,000,000원 착공 시 40% 148,000,000원 사용검사 시 10% 37,000,000원 합계 100% 370,000,000원 제11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② 피고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와 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5조(손해배상)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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