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8,75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물설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대구 북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하여 원고가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 설계내용: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 용도: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계약금액: 986,599,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2014. 10. 1. ~ 2015. 9. 30.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의미한다(을 제2호증 참조). 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1.5) 15,000,000 인ㆍ허가 완료시(98.5) 971,599,200 계(100) 986,599,200 부가가치세 별도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원고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원고는 완성된 설계도서(3부 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