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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097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9. 8. 서울 동작구 C 대지 21㎡, 위 D 대지 209㎡, 위 E 대지 73㎡, 쟁점부동산 합계 6필의 토지 및 위 E 외 1필지상 건물 47.04㎡, 위 D 외 1필지상 건물 134.41㎡, 위 F 외 2필지상 건물 69.8㎡ 합계 3채의 건물(이하 위 6필지의 토지와 3채의 건물을 통틀어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9. 7. 17. 그 중 위 D, C 대지 2필지 및 위 3채의 건물(이하 ‘기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① 작성일자 공란, 매매목적물 기등기부동산(단 건물은 134.41㎡짜리만 표시되어 있음) 70억 원, 나머지 부동산(쟁점부동산, E 대지) 30억 원인 계약서와, ② 작성일자 2008. 3. 24., 매매목적물 전체부동산(단, E 대지는 누락되어 있음) 100억 원(계약금 4억 원 2008. 3. 24. 지급, 중도금 66억 원 2009. 5. 21. 지급, 잔금 30억 원 2009. 7. 17. 지급,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기일을 어길시 연 2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잔금지급과 동시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09. 9. 30. 동작세무서장에게 기등기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신고하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9. 6. 26.자 계약서(기등기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를 첨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 4. 26.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3. 24. 전체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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