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2구단25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8. 서울 동작구 B 대지 21㎡, 위 C 대지 209㎡, 위 D 대지 20㎡, 위 E 대지 73㎡, 위 F 대지 17㎡, 위 G 대지 17㎡ 및 위 G 대지 17㎡ 합계 6필의 토지 및 위 E 외 1필지상 건물 47.04㎡, 위 C 외 1필지상 건물 134.41㎡, 위 D 외 2필지상 건물 69.8㎡ 합계 3채의 건물(이하 위 6필지의 토지와 3채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 개별 건물을 표시할 때에는 면적으로 특정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17. 그 중 위 C, B 토지 2필지 및 위 3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으로 신고하며,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2009. 6. 26.자 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을 40억에 양도하는 내용)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서 외에, ① 작성일자 공란,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단 건물은 134.41㎡짜리만 표시되어 있음) 70억원, 나머지 부동산(D, E, F, G 대지) 30억원인 계약서와, ② 작성일자 2008. 3. 24., 매매목적물 이 사건 전체부동산(단, E 대지는 누락되어 있음) 100억원으로 된 계약서를 입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70억으로 보아,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233,17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전체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1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10. 23. 원고에게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고 2009. 7. 17. 중도금 66억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