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7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6. 차용일은 2012. 12. 10.,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2. 12.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D이고, 피고는 D의 지시로 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처분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없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거래 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