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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50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8. 21. 07:15경 제주시 도남동 보건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인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한 후 약 80m 정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치료비 등으로 2015. 9. 21.~2015. 10. 19. 930,910원, 원고 차량 동승자인 D의 치료비 등으로 2015. 9. 21.~2015. 9. 22. 320,23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5. 9. 17.~2016. 3. 11. 4,188,900원 합계 5,440,04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유턴허용구간으로부터 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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