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9. 30. 14:24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사거리 교차로(금광리 방면 도로와 구룡포 방면 도로 사이에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입할 수 있는 일방통행도로가 있고 신호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포항시청 방면 도로에서 구룡포 방면 도로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5. 10. 16.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1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