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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02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17.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총신대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아래 사고약도 기재와 같은 안전지대를 통과한 다음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이하 ‘이 사건 차선’이라 한다)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를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는 아래 사고약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들과 안전지대의 우측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를 시도하는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차로로 진입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2. 29.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0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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