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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성명 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D( 남, 52세) 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 나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콧등을 각각 때리고, 위 클럽 밖으로 도망가려 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1 층에서 붙잡히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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