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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합석한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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