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9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D(남, 49세)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5cm 길이의 콧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