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J 유흥주점에서 L이 피고인의 양복상의 속에 유로화가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을 때, 피고인은 위 봉투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되었다는 사실, 즉 수뢰죄 소정의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5만 유로를 영득의 의사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반환할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면서도 대학 후배이자 제자인 L이 회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의 곤란을 면하게 해 주려는 의사(일시 보관의사)로 보관하게 되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위 5만 유로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봉투를 받을 당시 위 봉투 속에 유로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유로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도 이를 헤아려 보지 않고 처음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위 봉투 속에 한화 7,600만 원 상당의 유로화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등 수뢰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범행을 저질렀다. 4)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