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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3. 6. 22. 12:28경 혼주인 피해자 F에게 전달될 합계 10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7개를 빼내 나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2. 12:2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합계 10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7개를 빼내 나옴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소유 현금 10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은 빈 봉투로서 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빈 봉투를 바꿔치기 할 목적으로 축의금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빈 봉투를 챙긴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예식장에서 접수대 앞에 빈 봉투를 비치해 두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이 양복 상의에 집어넣은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식장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는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F은 ‘친구인 G가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져왔는데, 실제 축의금이 접수된 내역에 G가 낸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나, G가 이 사건 예식장에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G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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