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3. 6. 22. 12:28경 혼주인 피해자 F에게 전달될 합계 10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7개를 빼내 나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2. 12:2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합계 10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7개를 빼내 나옴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소유 현금 10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은 빈 봉투로서 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빈 봉투를 바꿔치기 할 목적으로 축의금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빈 봉투를 챙긴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예식장에서 접수대 앞에 빈 봉투를 비치해 두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이 양복 상의에 집어넣은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식장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는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F은 ‘친구인 G가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져왔는데, 실제 축의금이 접수된 내역에 G가 낸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나, G가 이 사건 예식장에 축의금 합계 105만 원이 든 봉투 7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G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