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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이 2011. 1. 28. H공사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K건설의 직원 L으로부터 평가를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만 유로(500유로권 지폐 100장)를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과 벌금 7,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500유로권 지폐 100장을 L에게 돌려주었고, L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수된 500유로권 지폐 100장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1)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① 사실오인(피고인은 위 5만 유로가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고, L에게 후일 반환할 의사로 5만 유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돈에 대한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 ② 법리오해(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은 봉투 속에 5만 유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심신미약(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④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이 필요적 공범인 L이 제출하여 압수된 5만 유로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위 ① 사실오인, ② 법리오해, ③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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