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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06.4.6.선고 2005노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사건

2005노5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피고인

김ㅇㅇ(0ㅇㅇㅇㅇ0-0000ㅇo0), 창녕군수

주거 ㅇㅇ ㅇ0군ㅇ○면 0리 231-14

본적 ㅇㅇ ㅇ0군O○면 리 106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00

변호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이ㅇ

변호사 박ㅇO,김○○, 김ㅇㅇ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8.31. 선고2004고합337 판결

판결선고

2006.4.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9. 10.자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 선 ○○으로부터 원심판시 각 금원을 뜻 하지 않게 받게 되었으나, 이를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는 당초부터 없었고, 피고인으로 서는 그 사정과 형편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 공여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데도, 원심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판시 2002. 9. 10. 자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9. 10. 15:00경 ○○ ○○군 ○○읍 소재 ○○군청 ㅇㅇ 집무실에서,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성 ○○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얼마 안 되지만 앞으 로 잘 좀 부탁한다'면서 제공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 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성○○이 공여한 500만 원의 뇌물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은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성○○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증인 최○○, 이ㅇㅇ, 성○○의 각 법정진술 및 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OOO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 오던 성○○은 추석(2002. 9. 21.)이 다가오자 명절 인사차 2002. 9. 10. 오후에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러 약 20분간 이야기를 나누다. 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면서 갑자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가 든 봉투를 그곳 보조테이블 서랍 속에 넣은 뒤 급하게 나갔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성○○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위 봉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평소 피고인 및 성○○과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최○○ 에게 전화로 “오늘 성○○이 내 사무실에 와서 돈 봉투를 놓아두고 갔는데 대신 성○○에게 이를 전해달라” 고 부탁한 사실, 이에 최○○는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이 두고 간 위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 최○○는 같은 날 저녁에 초상집에 들렀다가 밤이 되어 성○○의 휴대폰으로 전화 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인 자신이 밤늦게 남자집에 전화하기가 곤란하 여 이○○에게 성○○의 집으로 전화해서 자신에게 전화해 주도록 부탁한 사실, 이 에 같은 날 밤에 이○○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이 최○○에게 전화를 하자, 최 OO는 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봉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를 하면서 위 봉투를 전해줄테니 만나자고 한 사실, 그러자 성○○은 최○○에게 한번 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고, 최○○는 재차 성○○에게 돈을 받아 가라고 재촉하였으나 성○○이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 그후 최○○는 약 1주일 동안 성○○에게 수회에 걸쳐 위 돈을 받아가라고 연락하였으나 성○○이 계속 거절하자, 성○○에게 위 돈을 자신이 좀 빌려쓰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였고, 성ㅇㅇ이 이를 허락한 사실, 그후 최○○는 2003. 5.경 성○○에게 위 돈을 반환하 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 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위 돈 봉투를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고, 한편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2004. 5. 19.자 뇌물수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시 2004. 5. 19.자 뇌물수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선 으로부터 뇌물 1,000 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ㅇㅇㅇㅇ로 재직하는 자인 바,

2004. 5. 19. 14:00 내지 15:00경 ㅇㅇ ㅇㅇ군 ㅇㅇ읍 소재 ㅇㅇㅇㅇ ㅇㅇ 집무실에 서, 선 ○○으로부터 ○○군 발주의 ○○○○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공 사 (공사예정금액 1,950,000,000원 ) 에 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O의 제 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이 제공한 현금 1,000만원 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선○○의 각 진술기재

1. 원심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선○○의 진술기재

1. 원심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조○○의 각 진술기재

1. 당심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선○○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업무수첩사본 등 관련자료사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304, 487쪽), 출금전

표 (수사기록 제637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156, 2158쪽)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사

후에 자진해서 이를 반환한 점, 벌금형 외의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ㅇㅇㅇㅇ

도의회의원 · ㅇㅇㅇㅇ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 온 점 )

1. 추징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9. 10.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파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사

박성철 (재판장)

김규태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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