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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보관철을 교부받을 당시 그 안에 몇 백 만원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5,000만원이나 들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때로부터 보름 남짓 지나서 위 서류보관철 안에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H의 집을 방문하여 H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뇌물 5,000만원을 수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1,000만원 및 미합중국 법화 10,000달러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G 경영지원본부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교적인 의례에 해당할 뿐 뇌물이 아니다.

(3) 추징 부분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보관철에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상태 그대로 H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에 있어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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