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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매 사이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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