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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620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발생한 폐수는 위탁처리되어 실제로 폐수가 외부에 배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들의 경력, 경제력 등에 비추어 위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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