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1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적이고, 배출된 폐수의 양이 38.4L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