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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피고인 B는 법리오해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보수액이 74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 A는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쪽 제4행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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