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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06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대게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가 918마리로 상당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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