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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C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 250만 원의 급여와 매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2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E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 250만 원의 급여와 매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3%로 6,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4:3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9. 10. 31. 오전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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