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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5 2021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3. 경 피고인과 동거 하면서 위 사기 조직의 수금 책 역할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 D에게 부탁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부장’, ‘F’) 을 소개 받은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전달 받은 주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스스로를 ‘G 대리 ’라고 소개하여 돈을 건네받은 뒤 성명 불상자에게 암호 ‘H’ 을 보내면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제 3자의 주민번호 수개를 제공받아 타 인의 인적 사항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1.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금융사건이 발생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휴대폰 원격 제어가 가능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해 라,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 착의, 약속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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