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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7.1.선고 2014드단202468 판결
2014드단202468(본소)이혼및위자료·(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단202468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2014드단202864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부산진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등록기준지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박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 * * * * * - 3 * * * * * * )

주소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변론종결

2016 . 5 . 27 .

판결선고

2016 . 7 . 1 .

주문

1 .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 5 . 4 . 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20만 원씩을 지급하라 .

4 .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까지 ( 1박 2일 )

나 . 그 밖에 사건본인의 생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설 , 추석 : 서로 협의하여 정하 되 , 피고 ( 반소원고 ) 가 원하는 경우 가급적 원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

다 . 방법 :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이 끝난 후 데려다 주는 방법

라 .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 사건본인의 일정 이나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적어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5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6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 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 50만 원씩 지급하라 . 피 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청 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과거 동네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2012 . 12 . 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다시 만남을 갖고 사귀던 중 2013 . 5 . 경부터 동거하였고 , 2014 . 2 . 28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둘 사이에 사건본인 ( 20 * * , * . * * . 생 ) 을 자녀로 두고 있다 .

2 ) 피고는 과거 2002 . 10 . 22 . 김DD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0 . 5 . 11 . 협의이혼신고 를 하였으며 , 그와 사이에 김EE ( 20 * * 년생 , 아들 ) , 김FF ( 20 * * 년생 , 딸 ) 등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 다시 2012 . 8 . 16 . 임GG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 9 . 10 . 임GG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3 ) 피고는 원고와 사귈 당시 김DD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 게 얘기하였으나 위 임GG와 재혼하여 이혼한 사실은 고백하지 아니하였는데 , 원고는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인 2014 . 4 . 경 피고가 과거 위 임GG와 혼인 및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 친생추정기간인 300일 미도과 )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바로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4 ) 이후 원 · 피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주 다투게 되었는바 , ' 원고는 2014 . 6 . 13 . 19 : 00경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된 사건본인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고에게 베개를 집어던지고 , 손바닥으로 피고의 뺨을 1회 때리며 ,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 는 는 범죄사실 및 ' 2014 . 7 . 5 . 08 : 11경 피고가 전남편인 임GG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으 로 알고 화가 나 자신의 스마트톤 카카오스토리에 " CC이 사진 올리지 마라 , 나 같은 애미 필요 없고 , 너거 애비하나테 강간성폭행한 넘이랑 그 집 가서 같이 서는 너 보면 대단하고 , 결혼 사기에 참 할말이 없다 " 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2016 . 2 . 1 . 부산지방법원 2015노3313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 6 . 28 .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5 ) 위 2014 . 6 . 13 . 자 폭행 이후 피고는 피고의 친정으로 갔다가 며칠 후 집에 돌아 왔고 2014 . 7 . 4 . 경 원 , 피고가 다시 말다툼 한 후 피고는 사건본인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으며 , 이후 원 , 피고는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

[ 인정 근거 ] 갑 1 내지 6 , 을 제1 내지 7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본소 , 반소를 통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에게 참 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 원고와 사귀고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 및 사건본 인을 출생하기까지 줄곧 상대방을 기망하고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진심으 로 사과하여 원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한 피고 뿐 아니라 ,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 ,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 로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폭행이나 비난 , 모욕 등의 방법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위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시킨 원인 을 제공한 원고 잘못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된다 .

다 .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 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 더라도 각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의 연령 ,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 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이상 ,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들의 어머니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 고와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 사건본인의 나이등을 참작하여 , 피고가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6 . 5 . 4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는 것으로 정한다 .

3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들 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와 사건본인과의 관 계 , 사건본인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 하여 타당하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각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본소 각 친권자 및 양육 자 지정 , 장래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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