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10026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210705 ( 반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2. 21 .
판결선고
2018. 4. 4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
11. 부터 2018. 4. 4.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 반소원고 ) 로 지정한다 .
5.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4. 1. 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는 월 30만 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4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 ( 반소원고 ) 는 면접교섭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일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 : 00부터 20 : 00까지
나. 장소 : 원고 ( 반소피고 ) 가 지정하는 장소다. 방법 :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가서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라.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제4항과 피고 ( 반소원고,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
고, 다음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제4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70
만 원씩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16. 9. 2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5. 경부터 피고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6. 6. 경 분가하였는데, 자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2016. 10. 경 다시 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피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 ( 3 ) 피고는 집과 피씨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고는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액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반복하였으며,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며 화를 낼 때도 있었다 .
( 4 ) 원고는 2017. 8. 10. 경부터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녔다. 피고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직장 근무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이 늦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졌다 . ( 5 ) 피고는 2017. 8. 30. 경 원고의 잘못으로 사건본인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사건본인이 아파서 칭얼대는 소리에 다른 가족들은 전부 잠이 깼는데 원고만늦게 일어나고, 피고의 어머니에게 사건본인을 맡긴 후 다시 잠을 자러 가자 화가 나서 원고가 있는 쪽으로 사건본인의 장난감을 던졌다. 원고가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집을 나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6 ) 원고는 사건본인이 2017. 8. 31. 부터 2017. 9. 3. 까지 폐렴,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집을 나간 이후 사건본인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 1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3 )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의 파탄은 인정됨 :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원 · 피고가 2017. 8. 31. 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②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중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에 참작할 사유 ( 원고의 실수로 사건본인이 감기에 걸렸음에도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다소 소홀하였음 ) 가 있음에도 바로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이후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심하게 지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나치게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이러한 유흥활동으로 돈을 낭비하면서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수당까지 사용하는 등 무책임하게 생활한 점,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게임과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한 원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된다 .
③ 위자료 액수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하지만, 원고도 갈 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아직 어린 사건본인을 놔둔 채 가출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로 지정
[ 판단근거 ] 원고가 2017. 8. 31. 집을 나간 이후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기를 원하는 점,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나. 양육비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8. 4. 1. 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는 월 30만 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양육수당을 피고가 수령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3. 결 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반소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본소, 반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