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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 02:08경 세종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18경 세종시 D 후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2:28경 세종시 D 후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D 아파트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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