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18:17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102 역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확성기로 정지를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앞선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장 D가 휴대 중이던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겠다"며 도로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경장 D에 의해 “음주측정 후 담배를 피우세요"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경장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17:40경부터 18:1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7번 주차장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새내로 102 역전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