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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8:31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와서 음담패설, 욕설, 술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112신고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0. 18:39경 세종시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고, 위 112신고자 G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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