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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9: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위 D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체포현장상황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국 면허증 소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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